2024.04.05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667
행정해석 일자 2015.12.10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6667, 2015.12.10.)

질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하는데, 상기와 같은 당사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회사 개요

  • 당사는 상시근로자 3,900여명을 고용하여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전국 22개 지사에 440개 지점(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지점은 지점장, 판매실장(또는 판매부장), 파트별 담당으로 구성되는데, 지점별 근무인원은 지점의 매출액에 따라 상이하며 평균 12명임. 참고로 지점별 매출액은 연간 60억 원에서 550억 원 수준임.

지점장의 업무상 책임과 권한

  • 당사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지점장의 업무권한은 크게 판매관리와 일반관리임. '판매관리'는 지점의 판매 및 매장 운영계획의 수립・관리, 고객관리, 배송관리, 직원교육 등의 업무이고, '일반관리'는 지점 내 인사관리 및 자산관리, 경리 등의 업무임.
  • 당사의 지점장은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지점)의 대표자로서 지점의 매출관리・실적관리・판촉관리・판매직원교육 등 판매 및 매장운영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매장의 최고책임자임.

지점장의 근무현황

  • 지점장은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지점)의 대표자이자 최고책임자로서, 지점 직원의 근태관리는 하지만 본인의 근태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어 출・퇴근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고, 상위부서인 지사에 별도로 보고하는 절차도 없음.

지점장에 대한 처우

  • 지점장의 연봉은 7천만원~1억원이며(이 중 성과급이 실적에 따라 약 20%~30%임), 당사 직원의 전체평균 연봉이 4,000만원 가량임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이와 별개로 지점장은 지점장 업무수행에 따른 직책수당으로서 매월 150,000원~550,000원을 별도로 지급받고 있음.

지점장의 예산 집행권한

  • 지점장은 관리감독자의 위상에 걸맞게 지점의 규모에 따라 평균 연 1억5천만원에 달하는 지점운영 예산에 대한 집행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지점운영 예산은 지점장의 자유재량에 따라 판매 및 일반 관리를 위해 폭넓게 지출할 수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의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감독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1, 2011.3.3.등 참조).

귀사의 위임전결규정 등 제시한 내용에 근거해 보면, '지점장'은 매출실적 관리, 고객관리 등을 총괄하면서 지점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승인 등의 복무관리 및 근무평정 등에 대한 노무관리상 일정한 지휘 감독 권한 등을 보유하고, 직무수행에 따른 별도의 특별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출퇴근 등에 있어서도 엄격한 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관리감독적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상기 판단기준에 따른 업무내용 및 근무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6667, 2015.12.1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반영 의무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취업규칙 변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기타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자ㆍ적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노동기본권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임금ㆍ평균임금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직기간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노동기본권 주민자치회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근로자ㆍ적용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