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3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복지과-394
행정해석 일자 2014.2.4.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근로복지과-394, 2014.2.4.)

질의

1. 2012.11.1. 주상복합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소속 주차관리원으로 근로하다가 상가관리단과 A용역업체의 위탁계약이 2013.10.1. 종료되어 현재는 상가관리단(직영) 소속으로 근로할 경우 퇴직금 지급 주체는

2. 휴게시간 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회시 답변

1. 용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 등을 위탁받아 인사・노무・회계에 관하여 독립적인 주체로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어 새로운 용역업체가 다시 발주자로부터 주차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게 되면 두 업체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종래 업체와 근로자자간에 맺어진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어 각 업체 소속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퇴직금 지급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차관리 업무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A용역업체 소속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가관리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조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766, 2004.9.8.)

2. 근로기준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54조는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귀 질의는 휴게시간이 법적 취지와 다르게 연속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따른 수당발생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근로시간 적용제외 인가(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여부, 근로제공 실태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인 바,

- 귀하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진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로 근로하는 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였음에도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394, 2014.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퇴직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판단 기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기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과정 참여자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지 않는 행위의 법 위반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의 유급휴가 요구는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은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 당사자 강제 참여 및 조사 생략 가능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인지의 범위 및 조사방법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신고로 인한 불리한 처우 관련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비밀 누설 금지 대상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발생 조치 시, 피해자의 의견 반영 의무 여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 하는 것이 위법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 또는 위부 전문가 참여가 가능한지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의 범위
직장내괴롭힘 직장내 괴롬힘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퇴사한 경우 조사 및 조치 의무
취업규칙 변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직위해제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재직기간 직위정년제로 퇴직후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기타 직원 추천 채용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중간 착취 배제 규정에 위배되는지
취업규칙 변경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직급을 하향시키는 강임으로 인한 임금 감액이 감급 제재 규정 적용 대상인지
근로자ㆍ적용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지점장이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의 예술단원 상임위촉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ㆍ적용 지자체와 법인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근로자 및 퇴직급여지급 대상 여부
임금ㆍ평균임금 지자체 예산으로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 시 평균임금 산입범위
노동기본권 지방의회 의원활동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정상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에 ...
임금ㆍ평균임금 지급시기만 휴업기간 도중인 임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지각출근자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휴일・주휴수당 지각 조퇴를 합산하여 결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중도입사자의 월급여 일할 계산의 타당성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지
임금ㆍ평균임금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기준으로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을 예측할 수 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이 유효한지
휴일・주휴수당 주휴일과 약정유급휴일 중복 시 적용할 유급처리 방법
근로계약・변경・사직 주휴수당 미지급을 약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조합원 승계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신축 시 동일사유로 한 퇴직금 중간정산 추가 신청이 가능한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납부내역이 있으나 해당 주택에 대한 지분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구입 시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구입 방법(주택 신축, 경매 낙찰, 신규 분양, 기존주택 재건축)에 따른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증빙서류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택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휴일・주휴수당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직기간 주상복합상가 관리형태 변경(위탁→직영)시 계속근로기간
노동기본권 주민자치회 참석 등이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퇴직금 지급 주민자치 아파트관리위원회 회장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중간정산ㆍ중도인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임금이 감소하여도 사용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조치방안
휴일・주휴수당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산정기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일의 연차휴가 적용 가능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주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휴일・주휴수당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발생 판단 방법
근로자ㆍ적용 종중(宗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총무)의 근로자 여부와 퇴직금 지급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