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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개선정책과-4488
행정해석 일자 2013.7.30

회사를 인수한 경우 고용된 근로자 고용승계와 함께 종전회사에서의 임금 및 단체협약 승계할 의무가 있다

(근로개선정책과-4488, 2013.7.30.)

질의

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근로자와의 고용관계 및 전 경영자와 체결한 임금・단체협약을 승계 받는지?

사실관계

2013.5.10. 회사를 매수하여 경영하고자 준비 중인데 매수하려는 회사는 일반택시 28대와 택시기사 33명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택시회사로서 2011.9.11. 대형사고로 인하여 보험료의 200% 할증으로 인하여 도산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임.

회시 답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따라서 양도기업과 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도 양수기업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4488,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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