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임금근로시간과-1736
행정해석 일자 2021.8.4.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포함)등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행정해석 변경)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변경전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적법한 쟁위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1일(日) 단위로 부여 및 사용이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부여할 수 없음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등)

변경후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연차휴가일수(시간) = 1일(소정근로시간)×[월 실질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쟁위행위 등의 기간의 소정근로일수)]/월 소정근로일수

*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의 기간도 쟁의행위기간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상기 내용과 배치되는 기존 행정해석은 폐기됨.

(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다운로드


관련 정보


기존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근로기준정책과-8676, 2018.12.28.)// 이 행정해석은 폐기되었습니다.

질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소정근로일수, 출근율 및 휴가일수 산정 방법

회시

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15일×{(연간 총 소정근로일수-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일수)÷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개월간 소정근로일 20일 중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10일인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10일)을 개근하였다면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하여야 하며,

- 월간 총 소정근로일수(20일)에 대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10일) 비율을 곱하여 연차유급휴가(0.5일)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ㆍ징계ㆍ감봉 파업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해고 가능 여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파업으로 인하여 법정근로시간 미달 시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에 대대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에 여름휴가 기간이 포함된 경우 여름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파업기간 중 약정 유급휴가가 있는 경우 임금지급 의무 여부
연차휴가ㆍ수당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휴일・주휴수당 주중에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ㆍ평균임금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에 참가한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에 약정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쟁의행위가 있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연차휴가ㆍ수당 쟁의행위 기간 중의 약정휴일과 약정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중 주휴일,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일부여 및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
휴일・주휴수당 쟁의기간 및 결근기간 중에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유급휴일 적용 여부
휴게시간 오후 근로시간 중 일부를 유급휴게시간으로 인정하는 상황에서 오후 근로시간에 파업을 할 경우, 유급휴게시...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쟁의행위기간의 처리 방법
» 연차휴가ㆍ수당 연차휴가 부여 시 정당한 쟁의행위기간(육아휴직,업무외 부상기간)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 (... file
휴일・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의 일부 파업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휴일・주휴수당 불법파업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더라도 무방하며, 결근일이 포함된 주, 월의 주휴일 및 월차유...
근로자ㆍ적용 노동조합의 쟁의에 참가한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산정범위에 포함되는지
임금ㆍ평균임금 경영상 휴업한 기간과 파업기간의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 포함 여부
휴업ㆍ휴업수당 경영난으로 인한 휴업기간중 쟁의행위 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