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1주 단위의 기산일은 언제인지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
질의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 및 주휴수당 지급을 위한 1주 단위의 시작일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동 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한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1주'란 동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
통상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휴일제도는 연속된 근로에서의 근로자의 피로회복과 건강회복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러한 유급휴일 제도를 규정한 규범적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근로의 제공 없이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 왔고 또한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원 2009.12.24. 2007다73277 등 참조),
- 일일단위로 근로계약하고 그 날의 근로를 마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임.
일용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다만,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74다1625, 83다카657, 96다24699, 2000다27671, 2004다66995・67004 등 참조),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함이 타당하고,
-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은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의 지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일용근로자의 유급 주휴일 기산일
- 이때 유급 주휴일의 기산 시점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후에 특정시점에서 과거 1주간의 주휴일 부여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일정기간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가 새로 시작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다시 앞서와 동일한 방식을 적용).
(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
관련 정보
- 파업기간 중에 속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없다.(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임금)
- 포괄임금계약으로 임금 속에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1998.3.24 선고 대법원 96다24699 판결)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무효)과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02.7.26. 선고 2000다27671 판결)
-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이나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67004)
- 건설일용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의 날의 유급휴일 적용 여부(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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