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과-5027
행정해석 일자 2004.9.20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근로기준과-5027, 2004.9.20.)

질의

○○자동차고등학교(이하 '위 학교'라 함)는 재단법인 ○○복음회 유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이나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음. 따라서 위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법에 의해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을 받아 근무조건이 결정됨.

- 재단에서는 위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하에 '위 학교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함)'을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학교의 교직원에게 제시하였는 바, 운영규칙은 제1장 총칙, 제2장 직제, 제3장 인사, 제4장 예・결산, 제5장 보수, 제6장 사무분장, 제7장 복무, 제8장 포상, 제9장 징계,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목차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 운영규칙이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

- 위 학교에 입사한 교직원들의 경우 특별한 기간의 정함이 없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였음. 그런데 재단에서 운영규칙을 제정하면서 1년 단위 단기근로 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바, 교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어 동의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음. 그런데 재단에서는 교직원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정규교원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연히 비정규직(단기계약직) 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재단의 주장대로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교직원이 당연히 비정규직인지?

회시 답변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관한 통일적인 준칙으로서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바,

- 귀 질의서의 평생교육법을 적용받는 학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교직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한 학교 운영에 관한 규칙(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 제96조[현 근로기준법 제93조] 소정의 취업규칙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계약기간은 반드시 서면으로 정하지 않고 구두로 정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서의 교직원들이 입사시에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기간에 대하여 당사자 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 바,

-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내용을 변경해야 할 것이며,

-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기간이 당해 사업장의 노사 간의 관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정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97조[현 근로기준법 제94조]에 규정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소위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비정규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근로기준과-5027, 2004.9.20.)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취업규칙 변경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변경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효력이 없는 취업규칙(동의없는 정년 하향 변경)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에 해...
기타 회사 홈페이지에 취업규칙을 게시한 경우 법적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환경안전, 직장윤리 관련 징계규정을 구체화 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호봉승급 시 직종별 승급차액을 관행적으로 조정하던 것을 중지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 취업규칙 작성·신고 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 및 징계 등을 정한 학교 운영규칙은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다.
기타 파견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게시 의무 여부
취업규칙 변경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만 임금상한제를 도입하여 상한도달시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특정 직군에 대해서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동의 주체와 의견 미청취시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및 동의 주체
취업규칙 작성·신고 퇴직자에게도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 일반 퇴직연금 설정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임금ㆍ평균임금 퇴직금에 포함되는 평균임금의 범위(직책수당,호봉급,중식비,교통비,성과금,체력단련비,명절휴가비) 등
취업규칙 변경 퇴직금 누진제를 단수제로 일방적으로 변경 시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통상근무자를 교대제 근무자로 변경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근로시간・휴일 적용제외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이 감시단속 근로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의 보충규정 성격을 갖는 내부기안문서는 취업규칙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으로 시업・종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축소・폐지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렵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시간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탄력적근로시간제의 효력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 감봉규정이 없다면, 근로기준법의 감봉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상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처리 규정이 각각 상이한 경우 해석 방법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취업규칙의 작성권한을 가진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는 상시고용 10인이상 사업장 여부는 연인원수를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 주체인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미와 변경절차
기타 취업규칙 복사와 사진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이 유효한 경우에도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연차 사용촉진・대체사용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시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효력 여부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위한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의견청취 방법(개별 링크 발송)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그대로 두고 근로자와 개별합의로 근로조건을 하향변경하는 경우 효력
취업규칙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은 불이익변경에 해당
취업규칙 변경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취업규칙 작성·신고 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 경우 우열 관계
취업규칙 변경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을 축소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
취업규칙 변경 직급조정 및 직급강임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준용규정의 변경으로 연차휴가 변경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주식매매거래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원표의 변경(감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 변경 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정부 예산편성지침과 취업규칙의 성과급 규정이 다른 경우 취업규칙 규정의 효력
취업규칙 작성·신고 정부 예산 지침을 근거로 취업규칙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을 새로이 설정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연장 등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정년 연한을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취업규칙 변경 정년 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와 그 효력
취업규칙 변경 정기승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취업규칙 작성·신고 전출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취업규칙 변경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과의 우열관계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