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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퇴직연금복지과-462
행정해석 일자 2019.1.25.

육아휴직 종료 또는 복직 후 3개월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질의

1.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2018.9.21 공무원연금법 적용)의 전체 재직기간은 1년 이상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1년 미만인 퇴직급여지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과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식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

3.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적용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답변

<질의 1>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에 해당하고, ʼ18.9.21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여타 신분상 관계의 변화(신규임용절차 등)가 없으므로 개정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근로관계의 종료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78.6.27. 선고 78다425판결 참조)

따라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 이 때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전체 근로기간에서 공무원연금법 의 적용을 받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2>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ʻʻ평균임금ʼʼ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금액을 말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을 제 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기간 중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 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여야 하며 (감독 68213-98, 1995.3.3. 참조),

- 퇴직일 직전 일부터 역산하여 3개월에 복직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328, 2015.9.25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의 불 가피한 자금수요가 있거나,

- 임금피크제 시행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개정 공무원연금법 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퇴직급여 관련 적용법규를 변경 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462, 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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