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9
Extra Form
행정해석 번호 근기 68207-51
행정해석 일자 2003.1.15

배치전환을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어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2003.01.15, 근기 68207-51)

질의

당사 직원A는 합성고무생산부(BR과)에 근무하던 중 2002.3.9 음주 후 근무, 평소 근무태도 불량, 상사의 업무지시 불복종 등 회사의 기본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로 인해 2002.6.25 징계인사위원회에서 회사 상벌규정 및 단체협약에 의거 정직 3개월 (2002.7.3 ∼10.2)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복직시점인 10월초 합성고무생산부에서는 A의 조직 부적격을 사유로 타 부서로의 전환배치를 요청함에 따라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제14조에 의거 2002.10.4 자로 "인재개발팀대기"로 발령조치함.

그 후 대기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전환배치 및 신규보직 부여를 위해 노력해 본 결과 전환배치를 할 마땅한 부서가 없어 회사 취업규칙 제14조 및 제29조를 적용하여 당연퇴직 처리하여야 하나, A에게 다시 한 번 전환배치의 기회를 제공코자 대기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대기 연장기간 동안 직무교육태도 불성실 또는 전환배치의 노력 미진 등 본인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부득이 사규에 의한 처리가 불가피함을 본인에게 주지시킴.

1. 근로자 A의 원 소속 부서에 보직은 있으나, A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관계로 전환배치를 거부할 경우 타 생산 부서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2. 또한 타 생산 부서에 보직은 있으나, A의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전환배치를 거부할 경우 A에게 과거 직무와 전혀 연관이 없는 새로운 직무를 부여하여 전환 배치시켜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지

3. 1.의 경우 근로자A와 협의 없이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A의 조합원 자격 유지여부

* 대부분의 일반지원업무 직원은 단체협약에 의거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음.

4. 대기 연장기간 동안에도 A를 전환 배치할 마땅한 부서가 없을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퇴직시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 여부

5. 4.의 당연퇴직처리시 단순히 대기기간 만료라는 사유만으로 당연퇴직시켜도 하자가 없는지

회시 답변

사용자는 인사·경영권에 기하여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배치전환을 실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 취업의 장소나 종사업무를 명확히 특정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당초 약정한 취업의 장소 또는 종사업무를 유지토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치전환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사료됨.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배치전환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배치전환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가입자격이 제한되는 부서로 배치전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한 경우라도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에 따른 당연퇴직 처분은 사실상 해고와 다를 바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한 정당한 이유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2003.01.15, 근기 68207-51)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정리해고ㆍ고용승계 회사매각 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승계 및 완전 폐업시 정리해고 조항 적용 여부
IRP 해고예고수당을 IRP계좌로 지급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해야 하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를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할 수 있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근로자 귀책사유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시점
해고 예고 해고예고 예외 사유인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해고 예고 해고예고 기간 30일의 계산시점과 30일 예고기간 부족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수준
임금 지급ㆍ청산ㆍ소멸 해고무효확인소송에도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재직기간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한 경우 계속근로년수
재직기간 해고된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해고 예고 퇴직일에 앞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해고ㆍ징계ㆍ감봉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제한규정을 적용받는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
퇴직금 지급 징계로 면직된 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법인정관의 적법성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종전 회사 재직 시 발생한 산재로 요양 중인 때에도 해고할 수 없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종전 위탁업체가 폐업한 후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경우 종전 위탁업체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부정책 변화로 사업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로 볼 수 있는지
근로계약서・근로조건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고통지,연차촉진,취업규칙 변경,근로자대표 선출 등이 가능한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를 위한 근로자대표 선정시, 회사가 특정인을 지명하고 근로자들의 개별 동의를 얻는 방식의 효력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정리해고 후 정년 도달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것이 해고근로자의 우선재고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장해급여 수급기간이 해고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해고 예고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해도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디.
해고 예고 입사 후 3개월째 되는 날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 적용 여부
해고 예고 음주운전 경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육아휴직자를 정리해고 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위탁사업 일부폐지에 따른 경영상해고 요건 및 절차
휴업ㆍ휴업수당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요양종결 처분 후 후유증상의 진료기간을 해고 제한 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해고 예고 예산부족(불황,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가 해고예고 예외(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기간의 만료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해고ㆍ징계ㆍ감봉 연봉계약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재해로 장기간 치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실제 휴업하지 않은 경우 해고 및 해고예고가 가능한지
해고ㆍ징계ㆍ감봉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중의 임금과 중간수입 공제 범위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의 해고의 정당성
해고ㆍ징계ㆍ감봉 수습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가능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새로운 위탁업체가 종전 위탁업체의 특정 자산만을 인수하였을 경우 고용승계 여부
해고 예고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근로자에게 일시보상 후 해고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종전업무의 계속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할 경우 해고 가능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산업재해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와 임금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산별노조가 정리해고 통보 및 협의의 상대방인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인지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사업 일부를 폐지한 경우, 산재 요양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사무기구 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의 정리해고 해당 여부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를 양형을 낮추어 재징계시 징계 발효시기
임금ㆍ평균임금 부당해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과 임금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 시 각각 제외하여야 하는지
퇴직금 지급 부당해고 후 원직복직된 경우 퇴직연금 처리
해고ㆍ징계ㆍ감봉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척기간의 계산 방법
재직기간 부당해고 기간의 재직기간 포함 여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민간 위탁 국공립어린이집 폐원시 해고가 가능한지
재직기간 무단결근 중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 해고ㆍ징계ㆍ감봉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
해고ㆍ징계ㆍ감봉 담당 부서 소멸로 유사 직무 발생 시까지 재택근무 발령을 한 것이 형식적인 복직명령일 뿐 사실상 퇴직을 ...
해고 예고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산정방법
정리해고ㆍ고용승계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고ㆍ징계ㆍ감봉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정리해고ㆍ고용승계 근로자파견업체간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하는 영업양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해고ㆍ징계ㆍ감봉 근로자가 거주지 불명일 경우 해고 의사표시 방법
해고 예고 근로자 귀책(근무수칙 위반)으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시에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해고 예고 계약기간 종료시 별도의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