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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기간의 휴가,
휴직
시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모두 납부예외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무급시간동안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휴직
기간에도 보험급여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시 납부정기기간동안의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급인데 왜 납부해야하냐고 생각하면 안되구요. 무급기간에도 병원진료를 받으실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시니깐요^^
balls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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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27 11:27
저와 비슷한경우인데요...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줘야해서요...어쩜 승인안해줄지 몰라요..육아
휴직
은요...9개월쓰시는건데...보험료 적게는 14마넌이거든요
silup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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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3 04:09
근무시작 한지 45일만에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입니다.첫달월급153만원 을 받았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해두었고 현재 공방중입니다.
휴직
기간 동안의급여를 회사로부터 손쉽게 받아내려면 해고무효확인소송 을 하라고 하는데요 최장 2년이란기간이 소요되고 변호사선임비용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만 변호사비용+인지대+기타 소요되는 비용을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홀로추진할경우 법률구조공단 의 도움을 받을수...
khgs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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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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