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596개를 찾았습니다

  • 퇴직 후 회사에서 입금 요청 [1]
    안녕하세요. 퇴사 후 회사로부터 입금 요청을 받아 입금을 해 줘야하는 것인지 고민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회사측에 세무사무소 전화번호 알려달라고해도 알려주질 않네요 -_-   입사 2023.04.03 퇴사 2024.01.02   2...
    별하벼리 | 2024-04-16 13:50 | 조회 수 175
  • 공고상 복리후생과 실제 조건 상이 [1]
    채용 공고상에 급여 225만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카드 지급(식비 사용)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기본급 205만원 + 식대 20만원 = 225만원으로 작성했으며, 복리후생에 대한 내용은 근로계약서에는 없습니다. 회사...
    mj8994 | 2024-04-16 13:38 | 조회 수 67
  •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안녕하세요.    생산직 시급제에 관련된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연봉제 급여만 해보다가 시급제가 있는 회사로 이직하여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시급제 급여계산시에 일한 만큼 연장수당이나 추가수...
    캠퍼 | 2024-04-15 17:32 | 조회 수 190
  • 상용직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근무시 구직급여 [1]
    상용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가입기간은 4년 22일입니다.   제가 이중고용자였고 ⓐ 요양보호사(1일 소정근로시간 - 3시간) 3월 31일 퇴사 ⓑ 일반사용근로자(1일 소정근로시간 - 6시간) 2월 14일 퇴사   두 곳 다 근...
    클짱 | 2024-04-14 11:47 | 조회 수 144
  • 자동계약 연장으로 인한 임금체불미달 [1]
    안녕하세요 자동계약연장으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으로 2024년도 자동연장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최저임금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쉽 | 2024-04-13 14:35 | 조회 수 93
  • 4조2교대 급여체계 궁금합니다. [1]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전환되어 임시로 근무중입니다.   4월1일기준으로 야야비휴야야비휴 그다음부터 주주야야비휴 주주야야비휴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기본급 2,000,000원,  식대 200,000원이 통상임금...
    권익보장가즈아 | 2024-04-12 23:01 | 조회 수 181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안녕하세요.  생활시설에서 근무합니다. 교대직이구요. 5월에 근로자의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를 포함해서 주어지는 휴무일이 11개 입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석탄일, 어린이날 대체 휴무일에 모두 근무를 ...
    정당한노동과대가 | 2024-04-12 13:39 | 조회 수 251
  •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질의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에 있어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임금이 줄어드는 시점)에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상담소 | 2024-04-11 20:21 | 조회 수 101
  • 산재근로자 복귀 후 퇴사시 퇴직금 기준일 문의 [1]
    안녕하세요.    산재근로자분의 퇴직금 계산과, 복귀 후 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산재요양기간이신데, 산재기간이 끝나시면 회사에 복귀하시고, 한달 뒤에 퇴사를 하실 거 같습니다.     그럼 산재기간...
    알리 | 2024-04-11 13:43 | 조회 수 224
  • 퇴직금계산 문의 [1]
    퇴직금 3개월 평균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 급여 산정할때 23년 12월은 지급한금액 31/ 8일치로 하면 될까요/ 24년1월 (인상) 금액으로 해야 될까요** * 입사: 2022.12.24 * 퇴사: 2024.03.23 * 연차수당: 22.12.24...
    짱지호 | 2024-04-11 11:40 | 조회 수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