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5개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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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중도퇴사시 계산법
- 1. 21년도 3월 입사를 하여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2월 월급을 까지 지급 후에 퇴직연금 가입을 시켰습니다. 이때 21년도 3월부터~ 22년도 2월까지의 월급 총액 / 12를 하는 것이지요? 2. 회사에서 그렇게 관리하...
블록 | 2023-09-07 09:11 | 조회 수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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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자 일할계산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 퇴사자 일할계산 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임금 형태이구요 만약 근로자가 23년 8월 10일 입사하여 15일까지 근무 후 퇴사할 경우 이분이 실제 일한 10(목), 11(금), ...
미키쥐 | 2023-09-05 11:53 | 조회 수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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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시 연차수당
- 안녕하세요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구조조정으로 그만두시는분이계십니다 2016.9.1 일 입사자이며 입사기준 연차발생하여 2023.9.1일날 18개가 생기는데 2023.8.31일 퇴사시 9/1일 발생하는연차는 없는건지... 2023.9....
51k | 2023-08-30 16:34 | 조회 수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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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승계 계속근무자(동일현장), 1년미만 중도퇴사시 퇴직금 지급여부?
- 안녕하세요? 용역도급현장에서, 고용승계하여 약 4년간 근무하였습니다. 도급계약으로 매년 회사는 바뀌고, 근로계약서도 새로운 회사와 매년 체결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시 매년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
케이시 | 2023-08-29 21:15 | 조회 수 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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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결금 받은 후 퇴사하면 타결금 돌려줘야하나요?
- 아웃소싱으로 2년파견직 (1년후 1년씩 재계약) 2023년 2월초 입사했고 9-10월쯤 성과금이 나올꺼같은데 받고 그만두면 성과급을 반환해야하나요 ? 만약 반환해야한다면 100%로 다반환해야하는지 얼마나 반환해야하는...
렉스 | 2023-08-28 08:50 | 조회 수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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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휴일 포함 3일 근무 후 퇴사
- 안녕하세요 정규직 사원 입사하였는데 8월 14일 월요일 근무, 15일 광복절 공휴일 근무안하고, 16일 근무 후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 , 수습3개월, 월 기본급 : 2,010,580원 +수당 200...
지민죠맘 | 2023-08-25 10:40 | 조회 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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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dc 퇴직연금 산출 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중도퇴사자 퇴직금 입사일 2018. 12. 7 ~ 퇴산 2023. 08. 31 dc 퇴직연금 들음 (23.01~23.08.31) 추가 납입 과 동시에 퇴직금 정산 2018.12~2019.11 (총임금 27,583,871 / 12개월= 2,298,...
호인빈 | 2023-08-25 09:35 | 조회 수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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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직 근로자 퇴사 후 금품정산 14일 이내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
인사2023 | 2023-08-24 10:42 | 조회 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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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 이후 복리후생비 [1]
-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공무직으로 근무한 후 퇴직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 해당 기관 내부규정에 따르면 계속근속연수가 1년 이상일 경우 복리후생비(연간 상한액만 규정에 명시)를 지급 받을 수 있었...
쭉쭉이와넙죽이 | 2023-08-22 20:49 | 조회 수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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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퇴사, 위약금 조항 관련 [1]
-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기퇴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계약서 상에 위약금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조기퇴사하게되면 계약서 상에 있는 위약금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걱정...
쿨터향 | 2023-08-19 22:25 | 조회 수 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