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3,111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또한 동법 제 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합니다. 2) 원래 기존 구 근로기준법에는 제 60조 3항에서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총 11개의 ...
상담소
|
2024-01-25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일용직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속하여 근로제공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며 사용자가 해고일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의 사유와 일자를 정해 해고예고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
상담소
|
2024-01-11 16: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
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
상담소
|
2024-01-0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프리랜서 계약이라는 것이 고용보험이나 직장건강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등을 부과하고 퇴직금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형태로 계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해 거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이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
상담소
|
2024-01-02 11:3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 독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급여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
상담소
|
2023-11-21 17: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근로계약서
와 월급명세서의 내용으로 볼때 통상시급은
근로계약서
상 시급을 의미하며 최저임금 시간급으로 정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기본급은 기본근로시간에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고,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 여기에 20%의 가산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휴일수당은 1일 기본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인 최저임금 ...
상담소
|
2023-10-31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그에 따라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동의 없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해당 근로시간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해석하여 휴업수당...
상담소
|
2023-10-31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에 100만원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재직자에게 50%씩 지급한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장내 지속하여 이행된 노동관행상 50만원의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확인 되는 바
근로계약서
에 임금액란에 100만원의 상여금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상 상여금의 지급액, 지급요건을 확인하는데 문제...
상담소
|
2023-10-17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
상담소
|
2023-10-1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복리후생비의 지급요건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
근로계약서
를 통해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일정 근속에 따라 연간을 단위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를 해당 연도 중도퇴사자에 대해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를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다만 노동관행으...
상담소
|
2023-10-06 15:52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