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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찾았습니다
하나 빠진게 있네요... 현장은 6개월정도 후에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게 사회통념상 이든
육아휴직
법령에 적혀있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슈퍼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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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3 12: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시면 됩니다. 1. 먼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최초
육아휴직
시행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1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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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산업별로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하의 기업) 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60일은 사업주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계약직 근로자도
육아휴직
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산휴가를 포함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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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4: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업무상 재해 기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애초의 휴가일수에 비례해서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직이 정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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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3: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일 이전 입사자라고 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중간에 휴직이 있거나 휴가가 있다고 해도 근로제공기간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해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특히 고평법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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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2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사일이 2023.3월로 2019 2월 입사일 보다 퇴사일이 더 늦어 귀하의 경우 2022.2. 입사일로 부터 2023.2 퇴사일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으로 추정되므로(출산 및
육아휴직
은 연차휴가등을 위한 계속근로가간에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당기간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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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뺍니다. 즉 귀하의 말씀처럼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육아휴직
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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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7 10: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4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기존에 했던 업무에 공석이 있다면 가존의 업무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에 했던 업무가 채워졌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배치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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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
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
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급여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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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을 줄어들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준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빼게 됩니다.만일 해당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휴직이 최초 시작된 기간 이전 3개월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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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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