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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시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임금이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이상 매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이 아니라 퇴직금 적립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시 법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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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의도와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방침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고 퇴사하였다면 재입사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의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외에는 할 수 없고 사실상 사용자가 같은 상황에서 퇴사 후 곧장 재입사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 단절이라고 볼 수 없을 것 입니다. 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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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4: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자체는 불요식계약이므로 미교부에 따른 처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두계약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임금내역과 계속근로기간의 입증여부가 중요할 것입니다. 2.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닐 경우 분할지급은 위법합니다. 3. 용역계약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판단은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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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19: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나 연장근로 제한에 의해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DC전환이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위한 필요조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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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의 경우
중간정산
의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하나 반드시 해당기간까지 모두 계산하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부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도 있을 것 입니다.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퇴직금과 DC형의 경우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가능할 수 있으나 DB형의 경우는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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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중간정산
이 아닌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셔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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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18개월의 기간이 모두 계속근로기간인지 여부가 중요할 것 입니다. 2) 재택근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이 기간동안 근로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업무지시나 임금지급내역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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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6 09: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2)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연금 도입 이전인 2015.12.31까지 재직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016.1.1 퇴직연금 도입일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 후 이를 퇴직연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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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2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한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를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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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8: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에서 DC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적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한다면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평균임금 30일분)을 기준으로 퇴직금 제도 적용기간을 소급하여 변경하면 됩니다. 소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급여를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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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7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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