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iko 2021.01.20 13:32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를 중도 도입한 회사입니다.
도입전까지의 금액은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일한 날짜 계산하여 미지급퇴직금으로 잡고 세금납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2016.1.1~ 이고,  이 때부터 퇴직연금을 불입개시하였습니다. 
회사 사정상 미지급 퇴직금을 일시에 모두에게 불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불입이 조금 늦어질 수 있음을 알려 양해를 구하였고, 현재까지 퇴직연금은 지연없이 모두 불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0.12.에  미지급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로 불입을 요청한 직원이 있어 
미지급중인 직원분들 모두에게 미지급퇴직금을 퇴직연금 계좌로 불입하였습니다. 

헌데, 이와 관련하여, 불입은 원래 2016.1.에 했어야 하는데, 2020.12.이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된 것이니
지연이자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합니다.
미지급퇴직금 대해 정확한 불입일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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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27 2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됩니다.

     

    2)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퇴직연금 도입 이전인 2015.12.31까지 재직일수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2016.1.1 퇴직연금 도입일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이전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 후 이를 퇴직연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

     

    3)왜냐하면 퇴직금은 퇴직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임금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15.12.31자 1일 평균임금과 언제일지 모를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1일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모르겠으나,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사업장의 사정에 의해 임의적으로 2015.12.31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15.12.31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임의적으로 산정할 경우 이는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격이 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등 6가지 사유에 한해 허용 되는 만큼 근로자의 입장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 없이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퇴직연금 도입이전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불입하였다면 산정된 금액을 불입했는가와 무관하게 해당 행위는 무효라고 봐야 할 것이며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실질적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2015.12.31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퇴직급여보장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4) 만약 근로자들의 동의로 퇴직연금 도입 이전 기간에 대해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시금을 산정, 퇴직연금에 불입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가 납부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봐야 할 것이며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부하기로 정한날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제3항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봐야 할 것입니다.(현행 연 20%) 물론 개별 근로자의 동의로 납입일 이후 납입하기로 합의한바 있다면 지연이자 지급의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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