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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단근로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달리 법정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에 비례 산정하기보다는 근무주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주기의 근로시간 합계를 해당 주기의 일수로 나누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고용
노동부
는 해석(임금근로시간과-982)하고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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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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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4 15: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상급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부
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근로감독청원은 사업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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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16: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
노동부
의 퇴직급여제도 메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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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근로자위원은 노조의 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 2)여기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과반수 노조)가 쟁점이 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미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기준법 제 2조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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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7: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이 됩니다. 공휴일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한 휴일과 같이 법령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쉰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출근의무가 있는 그 주의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에 공휴일로 인해 쉬었고, 그 주 근무일에 모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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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7: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년 이상 재직 이후에 퇴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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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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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4: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회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우회비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별도의 동의를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이전에 사우회비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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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1: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한 증명서 요청은 근로기준법 39조에서 정하고 있어서 기존의 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까지 증명서에 첨부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술한다면 고용
노동부
에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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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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