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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토 4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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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7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부서변경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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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상 인턴기간과 시용기간을 정한바는 없습니다. 다만 고용
노동부
는 시용기간(수습기간)의 경우 고용관계의 불안정성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액의 감액 가능 기간인 3개월과 연동하여 이를 초과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사업장 채용 프로세스와 인사규정등 취업규칙에 따라 인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기간 시용을 겸한다면 인턴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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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8: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 노무사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등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용
노동부
의 공식적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또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2....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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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2 17:46
노동OK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일(6.23)에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종료일(7월말)을 정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으므로 법률상 문제는 없으며, 학원측에서 해고 2일전에 해고를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학원측에서 귀하가 7월말부로 그만둘 것을 밝혔다는 것을 근거로, 해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음을 주장할 수 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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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9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연차휴가일수가 유리하다면 그 차액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12141554206001000 회사 측의 위의 내용을 알리고 그 차액분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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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계약으로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토요일 근무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를 강제하기 위해 부당한 강요를 계속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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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하여 1년 이상 재직한 이후에 퇴사한 경우에 지급이 되므로 23년 2월에 입사하여 24년 2월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
노동부
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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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최종합격통보를 받은 시점에 근로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고, 정해진 채용예정일 이후부터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권리 및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채용지연에 대해서 통보를 하였고 이로 인해 5개월 이상 대기만 하였다면 채용예정일 이후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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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1: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사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징계를 하겠다는 뜻이면 징계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이것이 사직을 강요하는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내 신고나
노동부
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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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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