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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관계상 의무는 소멸되었다 봐야 할 것이며, 퇴사를 앞둔 근로자 역시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최소한의 업무에 관한 책임성있는 마무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사업장의 작업 도구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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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10: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등 신속한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 보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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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왜
체불임금
액에 깎인 금액을 기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임금체불건과 실업급여 신청건은 별건이므로 실제 체불된 금액을 명시하시면 수급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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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사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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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며, 최종 3개월의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체불임금
확인원이 나온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주므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시기 권합니다. 2) 이직일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더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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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17: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소액체당금도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해외근무 인정을 왜 못받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소액재판)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입니다.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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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6: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하였거나,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는 절차를 진행하여 소급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자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절차등을 문의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귀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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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유급휴일인 공휴일에 교대근무자가 근로제공할 경우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율이 적용되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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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12: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통이 심하실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 우선 귀하가 임금삭감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달 말까지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기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삭감되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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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계산은 어렵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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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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