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싶어요 2020.11.12 11:19

안녕하세요, 저는 여행사에 재직중입니다.

코로나로 지난 9월말부로 30여명의 직원들이 구조조정으로 퇴사 처리 되었고, 저는 최소인원에 포함되어 아직 재직중입니다.

회사는 구조조정 후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한 상황입니다.

7월~9월까지 3개월동안 회사가 휴업신청을 하면서 주3회 출근, 급여 30% 삭감으로 다녔고,

10월 1개월은 정상 근무, 정상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주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11월 급여부터 30프로 삭감, 정상출근으로 진행하겠다며 동의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실업급여 처리해주면 퇴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회사는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고, 그만두더라도 인수인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임금삭감을 거부 하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동의 하지 않으면 그만둬야지, 이런식의 분위기만 만들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제가 남아있는 기간동안의 급여는 삭감이 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저는 11월말까지 인수인계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3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통이 심하실텐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 우선 귀하가 임금삭감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달 말까지 임금삭감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속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기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삭감되어 지급된 금액을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사업주가 7월 부터 9월까지 2개월간 급여액을 3할 이상 삭감하여 근로제공한바 이는 이직일(퇴사일)을 12.1로 가정하면 이전 1년 동안 임금의 3할 이상이 감액되어 지급된 사례로 이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의 임금이 기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게 된 것으로 추측되지만 해당 미금의 감액분이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 임금인 통상임금(상여금 포함)인지 여부는 정확하게 알수 없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장근로가 축소된 경우라면 해당 임금을 제외하고 2할이 안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금 삭감 동의서 거부 후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 1 2020.11.12 2210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로자 통상임금 산출 1 2020.11.12 1131
근로시간 연장수당 관련입니다 1 2020.11.12 126
근로계약 연장근무 수당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0.11.11 133
산업재해 산재처리 방법, 그 후의 문제 처리 어떻게하나요? 1 2020.11.11 48176
임금·퇴직금 18.12.19입사 20.11.30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수당 문의. 1 2020.11.11 36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문의 1 2020.11.11 209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2020.11.11 3053
근로시간 주 52시간 근무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0.11.11 501
기타 직제규정 적용관련 1 2020.11.11 173
산업재해 관리감독자 현장상주여부와 관리감독자가 없을때 비상출동에 대해... 1 2020.11.11 1398
휴일·휴가 계약만료 전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20.11.11 626
임금·퇴직금 아파트근무자 연차수당 지급문의 1 2020.11.11 484
고용보험 계속근로? 기업의 연속성? 양수양도? 잘 모르겠습니다. 1 2020.11.11 24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상근 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문의 1 2020.11.11 7312
임금·퇴직금 당월 연차사용 최대일수 문의 1 2020.11.11 512
임금·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11.11 75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급여 계산 1 2020.11.11 3478
해고·징계 입사 취소 사유의 적합성 2020.11.10 593
임금·퇴직금 주당비 급여계산 1 2020.11.10 1375
Board Pagination Prev 1 ...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