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댓글
파일
이미지/동영상
댓글
:
105
개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단순히 2015.12.31.까지 계약되었다 하여 해당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매번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나 계약직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
상담소
|
2015-09-12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상담소
|
2015-06-10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기존 퇴직금제도 또한
퇴직금중간정산
이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상담소
|
2014-11-20 17:25
50세든 54세든 시행후에 연간5프로씩삭감이되는것이고 소급삭감은 불가능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퇴직금중간정산
해줘야함 300인미만사업장은2017년1월1일자로 만60세정년이 자동적용되는데 50세부터 60세까지 50프로 삭감하면 그동안 남아있을 근로자가 얼마나될른지걱정. 갈수록 퇴직금도 반토막나는데 지금당장은 근로자과반수이상 동의서받아야 불이익변경 가능.
kabongstar
|
2014-09-12 11: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지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합리적 사유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시정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유없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설,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며 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며 소급 적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2. 법...
상담소
|
2014-08-26 13: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이사의 직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할 경우(상법 제 382조에 따라 회사로 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위임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임원의 보수규정등)에 근거하여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
이 가능할 것입니다. 주주총회등에서 결의를 통해서도 가능합니...
상담소
|
2014-03-19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시 비로소 발생하며 재직기간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세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체적인 퇴직금 금액은 저희 홈페이지의 퇴직금 자동계산 코너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
상담소
|
2014-03-15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8조 2항의 퇴직금 중간정산 항목에서 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이 중간정산 가능 사유로 적시한 중간정산에 대해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허가의 빈도수가 1년마다 발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1년마다 퇴직금 중간정산서를 작성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도록 한 내용은 불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냥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퇴직금중간...
상담소
|
2013-12-20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며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 사유 명시)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 설계서 및...
상담소
|
2013-09-06 10:01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에 공제금을 불임금으로 지급요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제금을 1년 마다 퇴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시 체불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
확인서에 사인해서 보낸 서류가 있는데 그건 효력이 없는건가요?
봄날
|
2013-07-05 15:46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