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소녀 2015.09.07 14:36

문의시마다 자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번 글을 올렸던 사항이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구요, 저희가 관리하는 고등학생 대상 기숙사가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에는 직원 8명이 있구요. / 기숙사 학생 수 미달로 2016년 7월 31일자로 기숙사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직원 8명의 계약기간은 2015.12.31일까지 이구요,

 저희 계획은 우선 올해까지 계약기간인 직원 중 3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남은 직원 5명에 대한 재계약기간은 2016.1.1 ~ 2016.7.31일로 계약하면 되는지요.

2. 퇴직 위로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저희는 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 감원하는 3명이 계속해서 위로금을 요구하면 별도 방안은 없는지요.

3. 내년 7월 말까지 근무하는 잔류인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은 가능 한가요?

4. 재계약 하지 않는 3명은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가 신청가능 한가요?

     - 경영상 이유로 감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쪽에서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보내야 하는지요.

5.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원 중에 11년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21일로 확인됐습니다.

   이 21일 이라는 것이 11년 근무 기간 동안 썼어야 할 유급휴가기간인가요? 아니면 1년에 21일인가요? 

    - 유급휴가를 사용하라고 별도로 권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사용하지 않은 유급 휴가가 있을 시

       유급휴가 수당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 지요..

  6. 직원 들 수당 중에 기말수당이 있습니다. 3월/6월/9월/12월 총 4번 월급여액만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100만원이면 3월 100만원, 6월 100만원, 9월 100만원, 12월 100만원 지급합니다.

    그런데 7월 말까지 근무하는 분들의 경우 기말수당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중에 3월, 6월 두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말수당을 없애야 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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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단순히 2015.12.31.까지 계약되었다 하여 해당일에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을 정하여 매번 근로계약을 갱신했다 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라 2년 이상 기간제나 계약직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2년을 초과했다면 해당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직접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기간제법 제 4조) 따라서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경영상의 이유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2015.12.31.임을 이유로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가 아닌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회피노력(전환배치, 근로시간단축등)이 없거나,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등을 통해 해고 무효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로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라면(즉, 2014.1.1.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2015.12.31.에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에 대해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권고사직이나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해지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자금, 부양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등)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

    4.근로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상실신고시 계약만료에 따른 이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이직확인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5.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년마다 1일의 가산연차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1년차 근로자의 경우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해당 11년차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21일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6.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지급규정등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월과 6월에 대해 지급하고 9월까지 재직시 주어지는 기말수당대비 7월재직시 비율만큼 일할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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