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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포괄임금계약(기본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계약)은 당사자간에 합의(서면합의 또는 구두합의)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계약인 경우, 근로자가 평일 9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8시간30분을 근무하기로 하였지만,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한 계약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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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8 00: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바탕으로 사연을 정리하면, 첫번째 입사시 구두계약(2008.7.)때에는 퇴직금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고, 두번째 서면계약(2010.4.)시에는 '연봉을 1200만원으로 하고 이를 12분할하여 매월지급하며, 매월지급되는 1/12분할금에서는 퇴직금이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표시하였고, 세번째 서면계약(2010.10.)시에는 '연봉을 2200만원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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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3 14: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
은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승인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이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회사로부터 언제까지
퇴직금중간정산
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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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18: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병원폐업시 3개월 급여를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법적으로 받을수 있나요? 만약 원장님이 못주겠다고 하면 받을수 없나요?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받을수 있나요? ==> 3개월 급여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법위반이 아니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영상 어려움이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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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19: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유기계약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었다면, 단지 근로계약형태(고용형태)의 변경에 불과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형태가 변경 또는 환직되었다고 하여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계약형태의 변경 또는 환직과정에서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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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0 14: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을 종합하면, 연봉계약서에 표시된 연봉급액(예:1200만원)은 12분할하여 매월 정기급여액(예:100만원)을 지급받고 입사일 이후 1년이 경과하는 날마다 추가적으로 정기급여액(예: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회사는 귀하의 동의없이 매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년마다 월급여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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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6 0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서류상에 비록 5인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를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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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집단적 교섭사항이 아니라, 해당근로자 개인과 회사간의 개별적 합의사항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을 권리는 항상 해당 근로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2011.1.1.부터 퇴직연금제를 실시하면서, 20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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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18: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미만 사업장의 휴가제도(연차휴가,월차휴가)는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20인상 사업장만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연차휴가,월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월차휴가제도 : 매월마다 1일씩 의무적으로 월차휴가 발생 종전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제도 : 매년마다 10일씩 기본연차휴가 발생, 2년째부터 매1년마다 1일씩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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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2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며,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중간정산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차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사항 https://www.nodong.kr/pds/403606 2. 당사자의 명시적인 중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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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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