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79개를 찾았습니다

  • 실질적 근로자 1개월 단위 프리랜서 계약 실업급여 [1]
    카페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주 40시간 근무하는데1개월 마다 재갱신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돼있습니다. 2022년 2월 28일 교육, 2022년 3월 3일 첫 출근입니다.근무한지 만 1년이 다 되어가는데퇴직금을 줄 수 없...
    디비언트문 | 2023-01-22 23:41 | 조회 수 1185
  • 퇴직금 주기싫어서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1]
    안녕하세요. 지금 일용직 근로자로 물류센터에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도급업체인 A라는 곳에서,인원을 요청해 하청 아웃소싱인 B라는 곳에서 저희를 고용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 동반으로 입사해서 최근 병원...
    KiKi33 | 2023-01-18 21:44 | 조회 수 2405
  • 5인 미만 사업장 상용직 계약 후 수습기간 중 일방적 해고 통보 후 고용보험 퇴직 사유는 자발적퇴직 처리한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12월 중순 월중 입사 해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수습기간은 2월 말까지구요.  수습기간 중 해고 통보를 사후에 받았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25일 이었고요.    1. 근데 해가...
    걸어서숲으로 | 2023-01-03 20:25 | 조회 수 4262
  • 근로기한 30일 미만인데 출근중 교통사고 [1]
    안녕하세요. 3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22년 12월 1일부터 입사하여 근무하신분이 근로시작 20일만에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수술(팔,발,허리) 및 치료로 입원중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처음에는 집앞에서 눈길에 넘어져...
    노동의어려움 | 2023-01-03 16:57 | 조회 수 678
  • 계약직 근로자 계약만기에 따른 부당해고 [2]
    안녕하세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 해고인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문의 드립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의 구인공고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노동조합 지회장님의 말씀이 사규에도 무기계약...
    이승엽 | 2023-01-02 14:33 | 조회 수 870
  • 해외근무 법인장 한국복귀 명령에 대한 건 (부당전보 명령)
    안녕하세요,    동남아 국가에서 해외법인의 법인장을 하고 있습니다, 4년째 현직중이고, 근로형태는 한국법인에서 100% 투자한 해외법인으로, 한국법인에도 근로계약서가 있고 4대보험도 현재 유지중에 있습니다.   ...
    콘크리트에서핀장미 | 2022-12-30 01:07 | 조회 수 610
  • 계약직 재계약서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1.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2.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1.1 ~12.31 3.1년계약이 끝날무렵 11월중순에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4. 해고된다고 통보를 받고 이제 마음 정리를 하고있었습니다. 5. 1...
    냄짱맨 | 2022-12-28 00:31 | 조회 수 227
  • 대구지사 발령 후 자진퇴사하자 새로운 직원 채용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투자자문 회사로서 약 70~8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22년 9월부터 신규사업을 목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다단계)을 ...
    나는야인사팀장 | 2022-12-27 11:32 | 조회 수 241
  • 고령자취업,해고예고수당,갱신기대권
    2018년 1월 1일 만 63세에 입사해서 (제조업)  5년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했습니다. 오늘 22.12.26일에 계약종료라며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는 전체 기간 통틀어 2회정도 작성한 것 같습니다.   1. 만 65세 이...
    하하호호123 | 2022-12-26 13:34 | 조회 수 449
  •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퇴사자에 대한 고소
    안녕하세요. 현재 인원 6명 정도의 작은 커피 회사에서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떤 모회사의 자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과장(팀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
    po12359 | 2022-12-22 12:30 | 조회 수 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