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Ki33 2023.01.18 21:44

안녕하세요.

지금 일용직 근로자로 물류센터에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도급업체인 A라는 곳에서,인원을 요청해 하청 아웃소싱인 B라는 곳에서 저희를 고용해서 근무하고있습니다. )

동반으로 입사해서 최근 병원일과 개인적인일로 친구와 같이 휴무를 한날이 있습니다.(휴무한 날이 1달에 5일도 돼지않습니다.)

휴무 할때마다 물론 출근시간전에 A현장관리자와 B아웃소싱업체에 얘기했구요.

그런데 오늘 그일을 빌미로 도급업체인 A라는 곳에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직처리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2022년 2월 11일에 첫 입사를해서 

지금 퇴직금 발생일이 1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미리 경고나 언질도 없던 상황에서 통보를 받았는데  저희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고싶지 않아서 일부로 해고하는 것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아서요..

저희가 하루 휴무를 함으로써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구요..

퇴직금 발생일까지 23년2월11일까지 근무 하고퇴직하고 싶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지만 퇴직통보를 한 A업체에서 안됀다고 이번달까지만 근무를하고 퇴직금은 지급할 수 없다 라고 나온다면 저희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A업체는 고정근무인원이 50명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2년 2월11일로 작성을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신고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근무를 연장해줘서 퇴직금을 지급받으려면 23년 2월11일이 토요일인데 회사는 토요일 근무가 있지만 저는 계약서상 주말은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토요일 11일로 했을시에 출근을 하지 않아도 퇴직금 지급은 문제가 돼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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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31 13: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파견근로자인지, 수급업체의 근로자인지 불분명하나 원칙적으로 B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다면 해고의 권한은 A가 아닌 B에 있습니다. 따라서 A가 도급계약 혹은 파견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근로계약 종료는 B업체에서 하여야 합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특히 경영상 해고일 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기간 등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나 먼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사용자 적격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한 근거들을 충분히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1년 365일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해야 하므로 토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 수급이 가능하나 사실상 금요일 근로 후 퇴직하여 365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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