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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휴수당건으로 고용노동부 진정 넣었는데 연락 무조건 무시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지난 6월 15일쯤 관두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주휴수당 못받았음) 총 2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7월 20일에 고용노동부 출석도 했습니다. 들어보니 사장도 이미 와서 주휴수당이 뭔지, ...
    코카버터 | 2015-07-30 19:27 | 조회 수 5740
  •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체불 노동부 진정한 상태이고 출석시 어떻게해야 되나요? [1]
    안녕 하세요. 일용직 임금체불및 퇴직금 체불 문제로 상담신청 합니다. 본인은 2013.6월부터 2014.12월 까지 법인 건설회사 에서 현장소장 을 하였 습니다. 2014년12월27일날 공사 마감으로 그회사를 그만 두었구요. ...
    정직하게살자 | 2015-07-29 09:48 | 조회 수 1926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 금액산출 하였으나 근로자 제시한 체불금액과 상당한 차이 발생 이의신청 가능 여부 2. 검찰로 송치전 사측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
    SECRET | 2015-06-09 10:58 | 조회 수 1919
  • 동업자 노동부 임금진정 관련하여 문의즈립니다. [1]
    동업자 임금진정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9월에 동업제의를 받았는데 동업자가 사정이 있다고하여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 중 서로 빛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더이상 회사 진행이 어렵다고...
    질문자11 | 2014-12-22 22:14 | 조회 수 738
  • 건설현장 중간 임금착취 아닌가요 [1]
    지금 건설현장에서 숙식제공되는 일을하고 있는데 OO건설 하청을 받는 A설비회사에 팀(XX공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자마자 카드와 통장,비밀번호를 달라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 거길로 들어오는 돈을 ...
    인천사나이 | 2014-12-21 07:55 | 조회 수 749
  • 임금 및 퇴직금관련하여 노동부 신고 이후에도 별 진전이 없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나을까요? [1]
    지난 회사(법인회사임)에서 2000년 에 입사하여 2013년 2월 1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한때는 약 40명 정도까지 인원이 있었으나, 퇴사 당시에는 약 6명 정도의 인원밖에 없었습니다. 퇴사 사유는 경...
    nuri267 | 2014-07-22 17:25 | 조회 수 1202
  • 부당 대기발령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는 데 자신이 처리할 수 없다고 종결시켜 버렸습니다. [3]
    어제 부당 대기발령 건으로 노동워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또 고용노동부에 진정했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와서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신이서방 | 2014-04-30 19:14 | 조회 수 1777
  • 체불임금관련 노동부 진정 [1]
    한달분 급여 및 퇴직금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금액으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쪽에서는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급여 통장 입금내역외 따로 주장할 자료는 없구요, 퇴사한 회사측에...
    파란하늘119 | 2013-10-17 08:17 | 조회 수 1239
  • 취업규칙변경신고 문의 [1]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노동부 자율 점검을 받은 회사입니다. 사내규정 및 급여 테이블을 수정하게 되어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려는데, 자세히 안내 부탁 드립니다. 1. 지급항목 중 수당의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모...
    냥냥이이이 | 2013-05-27 17:13 | 조회 수 2398
  • 2012년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2012) Ⅰ. 취업지원 구직자 취업지원 취약계층 취업지원 청년 취업지원 Ⅱ. 일자리 창출 지원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지역고용 지원 기타 Ⅲ....
    노동OK | 2012-05-03 16:37 | 조회 수 66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