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5.06.09 10:58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 금액산출 하였으나 근로자 제시한 체불금액과 상당한 차이 발생 이의신청 가능 여부

2. 검찰로 송치전 사측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대처방안

3. 검찰로 송치됐을 경우 재조사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요청 방법(근로감독관의 산출금액 이의있을시)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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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체불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시고 납득이 안될 경우 귀하의 산정액의 산정방식과 법적 근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체불임금액이 실제 미지급된 청구액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차액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사건의 담당검사를 해당 검찰청에 확인하여 조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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