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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06년 4월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근로제공의 중단 없이 계속근로제공 하였다면 4대보험 취득 신고 이전 기간이라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부터 퇴사일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년 연간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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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상의 해외법인이 국내 본사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의 독자성이 없이 국내에서 채용 및 업무배치, 인사이동등에 관여하고 노무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인사노무회계의 영역에서 국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해외법인 역시 형식상 별도의 사업자등록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분리된 것으로 볼수 있을뿐 근로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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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1월 , 2019년 1월에 매년 1.1~12.31 사이 근로계약에 따른 1월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명목의 금원을 임금이라고 지급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지급청구 가능한 퇴직금을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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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2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21.9 부터 2022.5.31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하였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귀하의 IRP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아마도 귀하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할 것을 전제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계속근로기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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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 1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
을 받으셨다면
중간정산
일 이후 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2) 2000.1.1 입사후 2009.12.31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을 했다면 2010.1.1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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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
의 요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메뉴얼(
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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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0 10: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
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
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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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7: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퇴직금
중간정산
(중도인출)은 DC, 퇴직금제도, IRP의 경우에 한 해 가능하고 DB제도의 가입자는 불가합니다.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규정하는 중도인출 사유외에는 인출할 수 없으나 DC의 경우는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가입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은 없으므로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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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이 아닌 이상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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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계속근로기간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께서 8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택구입 등의 특별한 사유에만 당사자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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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5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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