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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겸업금지 항목에 징계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기존 겸업금지 의무에 더해 징계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예정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임금 외 보상체계 항목을 추가하시는 것인데, 성과급과 인센티브, 상여, 복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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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4:36
2021년 3.9일 월차 11 + 년차15 =26 (단 1년미만월차 11개에 대해여 촉진 안했다는가정하) 1년미만
근로자
년차촉진은 2020년 3월31일인가? 아마 그때쯤 법개정되서 시행하도록 바꼇는데.. 메뉴얼이 복잡해서.. 보통 다음해 26 -빼기 사용한월차 차감하고 파생함.. 26-13 잔여연차 = 13개 (년차사용촉진헀다면 사라지거나, 년차수당지급) 2022년 3.9일 년차 15 15-15 = 잔여연차 0개 2023년 3.9 년차가...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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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2:43
글에.. 조금 내용설명이 많이 부족한듯 합니다.. // 정확이 년차사용일도 시점도 안적혀 있을 뿐더러~ 2024.01.01일 회사회계기준으로 왜? 20개가 발생했는지.. 파악 불가함 (월차 또는 잔여연차 이월이 있는건지) 회계기준과, 입사일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년차사용일자를 정확히 따져가면서 파악해야 합니다.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근로자
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따집니다. 03.31일 기...
The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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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미 발생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
의 경우 2024.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거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거나 둘다 1년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일이 없습니다. 2)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이므로 해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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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
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6시간이 됩니다. 월 7시간+화~금요일 각 4시간*4일= 23시간/40시간*8= 4.6시간. 2) 연차휴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제공을 면제해 주고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1일에 대한 유급수당은 1일 통상임금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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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매년 1.1~12.31 사이 기간을 회계연도로 한다면 해당 회계연도 1.1.에 입사한
근로자
는 해당 회계연도 12.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다음해 1.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1.2에 입사한
근로자
의 경우 회계연도 중간 입사로 12.31 사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364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4.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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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구체적으로 사측이 기하에 대한 징계사유로 든 내용들을 반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징계사유중 지각과 같은 근태의 문제가 있다면 사측이 주장하는 지각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우선 그에 대한 상황 설명을 간략하게 하시되 해당 징계에 이를 정도로 과중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의 다른
근로자
의 경우 등...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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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 개근에 따라 임금 항목의 지급을 정한 경우, 해당 소정근로일을 채우기 위해 특정일을 연차휴가로 대체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2월의 특성상 만근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만근을 못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일로 정해진 날에 출근하면 해당월에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월의 일수에 비례하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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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에 대해 30분,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오전 9시에 시업하여 오후 5시까지 근로제공할 경우 8시간 근로가 이뤄지므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휴게시간은 분단위로 나누어 부여할 수 있으며, 점심시간 1시간 형태로 부여할 수도 있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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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14:36
팀장이 홧김에 한 소리지 실제로 할 수는 없을거에요. 팀장이 근무지이탈로 신고하려면 먼저 인사팀과 사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요 인사팀이나 사장 입장에서 부하직원을 잘 통솔하지 못한 것은 팀장의 리더십 부재 즉 업무능력 불량으로 볼 경우가 큽니다. 또한
근로자
를 신고함으로써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혹시 모를 피해가 더 크기에(
근로자
의 복수 등) 근무지이탈 신고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또한 ...
닉넴닉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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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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