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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소정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정 휴무일인 월요일이 주휴일일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6일중 5일의 소정근로일을 정해야 6일째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휴무일의 지정을 사용자와 협의하되 이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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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11: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당연히 법적 근거 없는 임의적인 연차휴가의 강제 사용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유급으로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공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이 됩니다.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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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7: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의 도래로 기존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인 만큼 정년 이후 프리랜서라는 형태의 근로계약은 새롭게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유지를 주장하긴 어렵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협의를 하되 법으로 기존 근로조건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건강검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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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4.5에 입사한 경우 2024.4.4.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024.4.5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
에게 유리하므로 2023.4.5~12.31 사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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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퇴사후 발생하는 후불적 성격의 급여 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어떤 사유로 퇴직금을 2024.5.20에 중간정산하기로 합의 했는지 알기 어려우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필요 등으로
근로자
의 신청과 사용자의 동의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 사용자가 퇴직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임의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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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문제의식을 느끼고 계신 것 처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근로자
들을 개별 적으로 접촉하여 변경되는 연차휴가 규정등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막기는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근로자
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집단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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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16:25
안녕하세요. 제가 임용 될 당시 자체 규정에는 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한 내용자체가 언급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초임호봉 획정 보고 내부결재 문서에는 호봉획정 기준이라고 하여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획정 - 유사경력은 ㅇㅇ청(현재 소속)과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도 자체규정은 여러차례 개정되었지만 해당내용(경력의 호봉산입)에 대한 언급은 없고...
ch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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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사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유동적으로 하여 무급휴...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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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복등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지급규정이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 근로계약등에 따라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
의 위촉근로계약과 정규직 근로계약이 채용절차, 근로조건 및 업무책임성과 업무난이도등에 차이가 나 별도의 직군으로 고용형태를 달리하고 있으며 근로계약후 근로제공시 피복을 지급한다고 정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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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
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
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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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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