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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귀하의 귀책으로 사업장에 영업상의 손실을 입힌 사정이 인정되나, 사업주의 관리책임이나 귀하의 귀책의 발생경위등에서 상급자의 관리소홀등 경감의 사유나 책임의 소재가 귀하에게 전적으로 있는지의 문제등에 대해 징계양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판단됩니다. 재심신청후 납득할만한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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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
총액은 2,666,667원 입니다. 2) 이 월
급여
의 구성항목을 보면 기본급이 2,087,391원으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987.5원이 됩니다. 3)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이 통상시급에 1.5배를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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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11: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 귀하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 독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과
급여
내역에 대한 명세서를 매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000만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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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7: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 중 마이너스 연차휴가라는 것이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 연차휴가를 필요로 하여 불가피하게 내년도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전제로 하여 내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먼저 당겨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기존
급여
롤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근로자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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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11: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본급과 주휴수당, 그리고 식대 를 합하여 일급이 산정되어 있다면 해당 일급을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누어 나온 1시간의 시간급을 통상임금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 2)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혹은 주휴일인 일요일의 휴일근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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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5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자는 12시간 중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 근무의 경우 12시간 중 휴게시간 3.5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8.5시간이 나옵니다. 3) 야간 근무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야간근무가 4.5시간이 나옵니다. 4) 월 평균 주간근무의 경우 1일 9시간*2일*365/12/6으로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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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6: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 중 실제 근로제공하였던 기간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액중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19일간 재직하고 23일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19일에 대해 19일/31일*월
급여
방식으로 해당 기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학회 등록을 위해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의 경우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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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합니다. 2)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5월 부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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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1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상황 대로라면 특정일에 근로제공이 예상되나 소정근로일을 정할 수 없는 경우라 볼 수 있는데 이경우 근무 스케줄이 잡혔다면 해당일에 근로계약하고 당일에
급여
를 지급하는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케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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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17: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총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평균하면 실근로시간은 월 234.33 시간(16시간*365일/12개월/2교대일수) 2) 여기에 단속적근로종사자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었더라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밤 10시에서 12시까지 2시간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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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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