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20개를 찾았습니다

  •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1]
    안녕하세요. 퇴사 후 미사용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원이 대표님과 상의한 퇴사 일자는 6월 10일까지였습니다. (*6월10일까지 인수인계 요청함) 그러나, 직원이 무단으로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퇴사신청...
    나나난아45 | 2022-06-15 16:07 | 조회 수 1317
  •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연차수당 [1]
    근로 계약기간 : 21.06.08 ~ 22.06.07(화) 별도의 특약은 없음 1년 근무 후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1) 사직서상 퇴사일은 22.06.08인건가요? 2) 마지막 근무는 22.06.07 까지만 출근하면 되는건가요? 3) 퇴직...
    ()() | 2022-06-14 16:40 | 조회 수 766
  • 병가도중 병가 연장 그리고 퇴사 [1]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통원치료를 받다가 아픈게 나아지지 않아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도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는 활동을 하는건 무리는 의사의 소견과 병가 연장 후 안되겠어...
    하욧 | 2022-06-08 21:28 | 조회 수 1416
  • 1년미만 퇴사자 연월차수당이 발생된다 메일로 알려주고 퇴사당일에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측 [1]
    입사일은 2021년 7월 1일이고, 퇴사일은 2022년 6월 2일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퇴사할때, 연월차휴가를 돈으로 받기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었고, 사용자측에서도 수당발생일을 정리해서 퇴사할때 10.5일이라...
    마리원떼 | 2022-06-05 10:16 | 조회 수 749
  • 무급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시 통상임금 산정 기간 문의 [1]
    안녕하세요?  무급휴직 후 복직하여 연차소진 후 퇴사하려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통상 3개월 금액이 적용되는 것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건강상 문제로 2022.05.01 ~ 2022.05.31  까지 1개월 무급휴직하였습니다. 그...
    으랏차차00 | 2022-06-05 07:36 | 조회 수 974
  •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그 중 근로자대표가 퇴사하게 되어 위원만 2명 남게 되었는데요.. 지난 근로자위원 차순위가 근로자 대표로 올라가야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만 다시 선출하면 되는건...
    힘든세상 | 2022-06-01 13:25 | 조회 수 962
  •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인사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 입니다. 야간근로를 하고 있는 직원분이 이번달로 퇴사를 구두 상으로 말 해놓은 상황인데, 남은 연차를 소진하여 몇달 뒤로 퇴사날짜를 미루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야간근로하시는분...
    bokke318 | 2022-05-31 16:31 | 조회 수 550
  • 퇴사 시 연차 휴가 보상 [1]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며, 1년 만근할 것을 가정하고 미리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입사시 2020년은 80% 이상 ...
    루비콘 | 2022-05-31 09:45 | 조회 수 744
  •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 다 받을 수 있는지요? [1]
    2003.6.23-2022.06.30까지 근무 예정입니다 주5일 1일8시간 사무직근무하였으며  임금은 기본급+주휴포함2,200,000원 (세전)입니다 연차수당은 입사일부터 근무 마직막까지 받아본적도 없고 연차를 사용해라는 말도 ...
    두아들 | 2022-05-30 10:45 | 조회 수 2005
  • 회계연도로 연차 계산시 중도퇴사자 연차일수 계산 [1]
    안녕하세요 저희 업체는 회계연도로 연차계산 하는 업체입니다. 2022년도 1월 1일 여차 발생 수량이 15라면 6월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시에도 6월 30일까지 15개 ...
    이경미 | 2022-05-30 09:32 | 조회 수 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