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368개를 찾았습니다

  •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복지기관에서 근무 중인 남성 사회복지사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기관이 준대형 기관인지라 어르신들이 많이 입소해계신 상태인데요.     그러다보니 어르신의 이동 및 목욕을 위한 이동이나 무거운 짐을 상대적으...
    담향 | 2024-03-27 13:20 | 조회 수 419
  •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사회복지 기관의 정규직 사무원이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했습니다.      육아휴직 가기전 연차는 모두 사용 하고 휴직에 들어 갔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 2022.03.14. - 2024.03.13.     2) ...
    실버코인 | 2024-03-21 09:58 | 조회 수 220
  • 산재 환자 협박성 퇴사권유.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공단과 회사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신상병이 심해져서 몇차례 입원을 하고 부득이 휴직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설연휴 이후 출근 예정이었는데 대표이사가 대뜸 퇴사를 ...
    힘든하루수고했어요 | 2024-03-20 23:44 | 조회 수 99
  • 사내대출로 인한 퇴사거부 및 퇴직금지급거부
    21년 6월 입사하여 재직도중 개인사정으로 사내대출을 받아 상환하는 도중 퇴사할 일이 생기어 퇴사한다는 의사표명을 했으나 사내대출 223만원을 먼저 상환해야 퇴직처리 및 DC형 퇴직연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억이날까 | 2024-03-17 00:32 | 조회 수 167
  • 퇴사 시 퇴직금을 불리하게 산정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퇴직 시 작성하는 각서 관련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중인 근무처 내에서 직원 다수가 고용승계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20240316 | 2024-03-16 10:12 | 조회 수 274
  •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연차휴가를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3395, 2021.10.26.) 질의 월의 중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월에 월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미사...
    상담소 | 2024-03-15 13:31 | 조회 수 209
  •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퇴사전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방법 (근로기준정책과-1556, 2022.5.16.) 질의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임금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회시 답변 평...
    상담소 | 2024-03-15 13:18 | 조회 수 176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촉탁직원의 퇴사시 연차일수와 퇴직금 지급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021.1.2.일 입사   2021.1.2.~2024.1.2. 발생 연차 수당 지급완료.(입사일 기준으로 1년마다 계산지급)   2024. 2.27 정년만료: 퇴직금 정산 지급....
    민이네 | 2024-03-15 11:38 | 조회 수 316
  •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시 평균임금 계산 (근로기준정책과-4739, 2019.9.16.) 질의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도중 퇴사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평균 소정근로시간(1주 40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
    상담소 | 2024-03-14 02:35 | 조회 수 131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입사일이 2023-05-22인 직원이 2024-03-31에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연차 갯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연차 1개가 발생하므로...
    으캬캬캬 | 2024-03-13 19:38 | 조회 수 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