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8개를 찾았습니다

  •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임금협약에 따라 퇴직금 가산제를 달리 적용한 것이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 (퇴직연금복지과-206, 2021.01.13.) 질의 복수노조 하 개별교섭을 통해 각 임금협약을 진행하면서 □□시...
    상담소 | 2022-05-06 19:22 | 조회 수 514
  •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되는 경우와 동종의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 사건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요지 1. 퇴직금제도의 차등이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은 퇴직금제도에 있어 ...
    상담소 | 2022-05-06 09:00 | 조회 수 366
  • 복수노조 [1]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에 노조가 처음 설립 되어서 단체 협약을 따기 위해 교섭도 여러 차례 진행을 했는데도 교섭이 잘 되지 않아 쟁의권을 따서 파업을 시작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다른 한사람이 뜻...
    SH투쟁 | 2022-04-17 21:57 | 조회 수 920
  • 관리자의 사적 감정으로 인한 근무지 강제 전환배치 [1]
    저는 쿠팡 남양주1캠프 소속 CPF(쿠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직장 내 공정성을 저해하고 부조리한 일이 있어 제보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남양주1캠프는 홈타운시스템을 도입하며 모바일캠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귀신폭탄 | 2021-09-15 12:53 | 조회 수 532
  • 복수노조 와 유니온샵 [1]
    예전 유니온샵제도에서 복수노조의 시행 시기 즈음하여 오픈샵 제도로 단협 변경 시행 중 (현재 근로자수 910명 중  제1노조 500명, 제2노조 50명) 1) 제1노조의 조합원이 상시 근로자의 2/3이 되지않는 상황에서 "유...
    영인현우 | 2021-07-31 15:31 | 조회 수 2581
  • 복수노조 관련...... [1]
    회사 설립이후 줄곧 단일노조로 지내오다가 지난 5월!!!.....복수노조가 생겼습니다. 총원 51명이며....대표노조원 37명.....2노조원 14명으로 이루이져 있으며.... 노조사무실 관련해서 제2노조측에서 대표노조인 저...
    천태풍 | 2021-07-15 13:43 | 조회 수 147
  • 복수노조 관련....... [1]
    수고하십니다.... 50인 남짓되는 사업장인데요.......최근 십여명으로 구성된 복수노조가 생겼는데요... 이에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단일노조의 단협 유효기간 중 신설노조가 설립되었을 시 사용자가 편...
    천태풍 | 2021-06-23 16:33 | 조회 수 291
  • 노동조합 인정범위 [1]
    현재 3개복수노조입니다. 그중 한곳의 노조가 회사이전후  관할구청에 이전 신고가 되지 않아 구청 미등록 노조입니다  다만 회사이사 이전의 구청에는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노조로 인정이 되는지 궁굼함...
    마카롱 | 2021-06-16 12:56 | 조회 수 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