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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사이에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단기간 계약직 근로제공 기간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등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한 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근로계약 기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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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8 1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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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1:1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함 법률에는 사용사업장 내 파견사업장의 사무실이 위치하거나 도급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하여 무조건 불법파견이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나 용역위탁계약의 경우 파견사업주나 수급업체가 업무의 독자성과 설비, 인사노무조직등을 독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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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8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제
법 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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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왜 11개월만 근무하고 계약을 변경했는지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었거나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사실상 내부의 절차에 따라 계약서만 다시 체결했을 뿐 같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계약서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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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9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형식에 지나지 않거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고령자의 갱신기대권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주로 '정년을 이미 경과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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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4 1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기간제
법 6조에 따라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50%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 혹은 구두합의등에 의해 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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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절대해고 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종료는 해고와 같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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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법에 따라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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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4: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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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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