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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
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
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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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7: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른 것으로 이 경우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특정 소정근로일 휴무로 대체하는 휴일의 대체, 혹은 대체휴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시행해야 하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해 통...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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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6: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하여 현 거소지에서 변경된 근무지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 상의 불편을 이유로 이직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
의 통근 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숙소를 제공하거나 통근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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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5 16: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에 의해 시행되는 불가피한 휴직인 만큼 이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근로자
가 이중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것을 사측의 고용유지 지원금 수급으로 가로막히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다만 현재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의 행정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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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답변이 늦어 송구합니다. 해당 설비업자와 노무에 대한 대가로 해당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속을 구두상으로 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욕의 녹취등을 구비하시고, 휴대전화 메시지등을 통해 입증가능하다면 해당 내용을 갈무리 해 두셨다가 설비 업자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내용상...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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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6: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의무에 없는 일을 소장이라는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우선 소장이 귀하에 대해 해당 북카페 청소 업무 지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휴대전화 메신저상의 업무 지시 내용, 구두상의 지시라면 녹취나 동료
근로자
의 사실확인등을 확보해 두시고 추후 이에 근거해 사용자를 상대로 이에 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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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6: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23.2.1 입사일 기준 2024.4.30까지 근로제공후 2024.5.1 퇴사시 해당
근로자
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2.1~2024.1.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시 최대 11일+ 2024.2.1 1년차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 연차휴가 발생. 2) 해당
근로자
가 연차휴가를 15일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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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근로제공이 실질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법위반이 발생한 것이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에서 기산된다 하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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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용역업체가 바뀌었다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고용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A업체 소속으로 경비와 미화
근로자
가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A업체 소속으로 A업체와 원청이 용역계약이 변경되면서 근무장소가 바뀐 경우라면 A업체 소속
근로자
들로서는 사업주가 바뀌는 것은 아닌...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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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1주, 혹은 월 소정근로시간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시 해당
근로자
와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지는 기본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2) 가령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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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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