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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나 4대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한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보험 가입은 사용자에게 그 의무가 부과된 내용입니다.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는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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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1: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임금체불
에 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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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11: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임금체불
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 전액 체불된 경우, 2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3할 이상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 한 해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직의 성격을 확인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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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4: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양도에 따라 귀하가 속한 회사가 특정 사업주에게 사업의 매각 혹은 인수합병등이 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민법상 고용관계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들이 인수되는 회사에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을 양수받는 기업에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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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가이고,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도중에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에 해당하므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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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1) 임금명세서의 경우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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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4: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납입일 이후부터 퇴직 시점까지 미납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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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17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과 휴일, 및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1항과 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사회보험료(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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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낮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임금체불
에 준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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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16: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제제기하신 내용을 요약해보면 급여일 변경, 급여 지연 발생, 4대보험 미납, 구조조정 가능성, 연봉삭감, 감봉 가능성 등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말씀과 같이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므로 2일정도 지연하여 지급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임금체불
에 해당하나 2일 후 모두 지급하였다면 이를 진정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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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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