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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1140, 2023.4.7.) 질의 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회시 ...
상담소 | 2024-04-05 19:21 | 조회 수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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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221, 2021.1.20.) 질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호선으로 근로자대...
상담소 | 2024-04-05 19:19 | 조회 수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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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 탄력적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도입시 근로자대표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72, 2015.7.1.) 질의 1. 甲사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대표는 없지만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노조(A노조)가 있는 경...
상담소 | 2024-04-05 18:50 | 조회 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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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 (근로기준정책과-263, 2021.1.23.) 질의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상담소 | 2024-04-05 18:43 | 조회 수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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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994, 2022.3.25.) 질의 1.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서면합의 당사자인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
상담소 | 2024-04-05 12:32 | 조회 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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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 받은 연차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2019.5.29.) 질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유급휴가의 대체규...
상담소 | 2024-04-04 00:44 | 조회 수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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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 정당한 사유로 출근율이 80%에 미달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 방법 사건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임금] 판시사항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인 ‘근로자가 1년간...
상담소 | 2024-04-03 01:07 | 조회 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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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 적법한 쟁의행위 시 연차휴가 계산방법 (임금근로시간과-906, 2021.4.16.) 질의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상담소 | 2024-04-03 00:26 | 조회 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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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휴업기간 중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질의 - 휴업기간 중 근무지시를 하지 않은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주휴일과 약정휴일(휴가)의 유급인정 여부 및 지급방법 - 휴업...
상담소 | 2024-03-27 07:47 | 조회 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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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계산 방법 (근로기준정책과-2081, 2020.5.21.) 질의 조별 순환휴업에 이어 전면휴업을 실시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방법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
상담소 | 2024-03-27 07:16 | 조회 수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