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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건대 1.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휴업수당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미지급하거나 감액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사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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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궁금증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힘든 점은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월의 일수가 다르므로 취업규칙 등에 30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월의 일수를 분모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일할계산과 관련해서는 https://www.nodong.kr/bestqna/501588의 상담사례를 참고...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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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11: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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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용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용자가 육아휴직 종료 후 통근거리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근무지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기존 수당액을 지급받기 어려운 업무를 부여...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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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조 2항에 따르면 '(
평균임금
)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
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이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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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일종의 근로시간 변경 혹은 부서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시 지급해야할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임금
에 포함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야간전담간호사비도 임금성 여부에 해당하면
평균임금
에 포함해야 하는데 임금이란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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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같은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형 제 2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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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17: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을 바탕으로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실제 지급받은 임금도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정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귀하의 실제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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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퇴직 전
평균임금
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는 따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판례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92418, 선고일자 : 2020-06-25 근로기...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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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식대의 경우 중식식대가 7천원을 기준으로 근무에 따라 지급되고 야간근무시 식대 역시 중식식대와 연동하여 고정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으로 퇴직연금 DC형의 지급내용인 연간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법원의 판단 역시 출근일에 한하여 지급되는 식대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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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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