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9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또는 주택관리업자 변경시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 근로자의 근로관계, 근로조건, 퇴직금,해고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간 분쟁해소를 위해 아파트 관리형태별 사실관계에 따른 근로기준법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작성된 노동부 내부지침입니다.

아파트 업무 종사 근로자에게 있어서 '사용자는 누구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풀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소개합니다.

문서번호 : 노동부지침 - 근기 68206-564

치침내용

  1. 배경
  2. 기본원칙
  3. 구체적 판단기준
    • 가. 관리형태 변경의 경우
    • 나. 주택관리업자 변경의 경우
      1. 원칙적으로 고용승계의무가 없는 경우
      2. 원칙적으로 고용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
  4. 기존의 행정해석과의 관계
  5. 유권해석 및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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