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02

2020년 변화되는 노동관련 제도와 정책(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1. 주52시간제 및 공휴일 확대 적용

1) 50~299인 기업에도 1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 현행 : 300인 이상 적용
  • 개정 : 50인 이상 적용

2)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 민간기업에도 단계적 적용

  • 현행 :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 아님
  • 개정 :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법정 유급휴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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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및 공휴일 확대 적용

2. 최저임금 인상 및 식대,상여금의 산입 비율 변경

1)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적용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 주휴수당을 포함 월액으로 1,795,31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산정시 식대와 상여금을 산입하지 않는 비율 변경

(1) 식대

  • 최저임금 월액(1,795,310원)의 7%에서 5%로 변경
  • 최저임금 월액(1,795,310원)의 5%인 89,765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 상여금

  • 최저임금 월액(1,795,310원)의 25%에서 20%로 변경
  • 최저임금 월액(1,795,310원)의 20%인 359,062원까지는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최저임금 8,590원으로 인상 및 식대,상여금의 산입 비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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