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1

최저임금 전 사업장 확대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액

  • 2000.9.1 ∼ 2001.8.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1,865원, 일급(8시간 기준) 14,920원,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입니다..
  •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근로자에게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시간급 1,678.5원)가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포함) 4인이하 사업장은 2000.11.24부터 적용
  • 다만, 장애인, 수습근로자, 훈련생,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유급휴가·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직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집중신고 기간

2000년 11월 24일 이후 임금이 새로이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01. 1. 1 ∼ 2001. 1. 31
  • 신고내용 :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 지급받은 임금

다운로드


관련 정보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2024년) file 2024.01.04
노동정책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file 2021.11.21
노동OK 자료 연봉 자동계산 프로그램 (통상임금 계산 겸용) file 2021.01.12
노동정책 2021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12.29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정산제 해설 (판례와 사례) file 2020.12.09
노동OK 자료 포괄임금제! 이렇게 대비하자~ file 2019.06.04
노동정책 최저임금 100% 적용 단순노무 종사자 file 2019.03.26
노동정책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9.01.03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file 2016.12.22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file 2015.01.25
노동정책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file 2014.06.29
노동정책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고용노동부) file 2014.01.26
노동정책 통상임금 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47호)-통상임금 포함 각종수당 예시 file 2014.01.23
노동정책 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전망 file 2012.05.03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관련 한국노총 대응 지침 file 2012.04.27
노동OK 자료 2009년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file 2009.03.15
노동정책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노동분야) file 2009.01.30
노동정책 최저임금 안내문 file 2008.11.16
노동OK 자료 2008년 한국노총 임금인상 지침 및 표준생계비 file 2008.02.29
노동OK 자료 2007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file 2007.02.28
노동OK 자료 2006년 한국노총 공동임단투 지침 (임금 및 단체협약) file 2006.05.19
노동OK 자료 2005년도 임금투쟁 지침과 투쟁계획 (한국노총) file 2005.02.04
노동정책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포함) file 2004.08.21
노동정책 최저임금 적용 안내 2002.08.18
노동OK 자료 체불임금 해결방법 (2차 개정판) file 2000.12.12
» 노동정책 최저임금 모든 사업장 확대 file 2000.10.3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