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6

6.4 지방선거와 휴일 그리고 투표권

지방선거와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 회사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거부하지 못합니다.
  •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에도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신고 전화를 통해 즉시 시정가능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정보


다운로드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반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①·② (생 략)

③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선거권자는 성실하게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⑤(생 략)

공직선거법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고용주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Atachment
첨부파일 '1'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동정책 휴게실 설치가이드 (휴게시설 설치 A to Z) file 2022.09.08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주요 합의사례 보고서 file 2015.01.25
노동정책 개정 퇴직급여보장법 해설 file 2013.09.06
노동정책 2017년 달라지는 제도 file 2017.01.03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관련 한국노총 대응 지침 file 2012.04.27
노동정책 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가이드라인) file 2018.06.11
노동정책 2020년 달라지는 제도(전체) file 2020.01.05
노동정책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2013.01.06
노동정책 퇴직급여제도 매뉴얼(고용노동부) file 2022.09.27
노동정책 고용장려금 지원제도(2023년) file 2023.02.19
노동정책 개정 근로기준법 해설(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file 2021.01.28
노동정책 장시간근로 관련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file 2012.05.03
노동정책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 file 2022.12.10
노동정책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전체) file 2019.01.03
노동정책 2011년 임금동향과 2012년 전망 file 2012.05.03
노동정책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file 2014.06.29
노동정책 2012년 고용노동부 사업 및 제도 - 한 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file 2012.05.03
노동정책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file 2023.12.15
» 노동OK 자료 6.4 지방선거와 휴일 그리고 투표권 file 2014.05.26
노동정책 임금명세서 교부 등 개정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file 2021.11.21
노동정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질의회시 모음집 file 2013.07.31
노동정책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file 2019.11.10
노동OK 자료 통상임금 매뉴얼(한국노총) file 2016.12.22
노동정책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 매뉴얼 file 2019.08.10
노동정책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종합) file 2021.07.02
노동정책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file 2019.10.28
노동정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문재인정부) file 2017.10.19
노동정책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예방 대응 매뉴얼 file 2023.05.20
노동정책 최저임금법 개정(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범위 포함) 설명자료 file 2018.06.11
노동정책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file 2018.05.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