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의 정의/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번 2014.6.4(수) 지방선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당사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의 정의/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번 2014.6.4(수) 지방선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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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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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 2014.03.04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변경 문의. 1 | 2014.03.04 | 675 | |
기타 |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 2014.03.04 | 1070 | |
근로계약 |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 2014.03.04 | 8241 | |
기타 |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 2014.03.04 | 195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감봉 1 | 2014.03.04 | 1414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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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촉탁직 연차 및 근로계약 만료 문의 1 | 2014.03.04 | 351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지급 1 | 2014.03.04 | 1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 따른 휴일은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매주 1일) 두가지가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법정공휴일이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들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법정공휴일의 의미가 위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방선거일은 관공서 휴일에 해당되어 휴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