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먹었어 2014.03.04 13:22

당사 취업규칙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공휴일의 정의/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금번 2014.6.4(수) 지방선거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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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6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에 따른 휴일은 근로자의 날(5.1)과 주휴일(매주 1일) 두가지가 있으며 귀하의 사업장내 취업규칙상의 법정공휴일이 어떠한 부분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정공휴일란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가공무원들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법정공휴일의 의미가 위의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방선거일은 관공서 휴일에 해당되어 휴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47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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