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2일에 중도입사했는데 회계기준 연차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법인 1월1일 적용)
2013.12.31일까지 유급휴일을 뺀 나머지 포함(1년시점)해서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2014.1.1일 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누구는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안됐다고 그해는 넘기고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하는거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2012년 7월 12일에 중도입사했는데 회계기준 연차발생 시점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법인 1월1일 적용)
2013.12.31일까지 유급휴일을 뺀 나머지 포함(1년시점)해서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2014.1.1일 기준으로 15일이 발생하는건가요.
누구는 1월 1일 기준으로 1년이 안됐다고 그해는 넘기고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하는거라고 하는데 누구말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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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육아휴직 연차 확인 부탁. 1 | 2014.03.05 | 623 | |
근로계약 |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추가 질문... 1 | 2014.03.05 | 1324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4.03.05 | 538 | |
비정규직 | 질병으로 퇴사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시 계속 근로 인정 여부 ... 1 | 2014.03.05 | 1163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상황 1 | 2014.03.05 | 1917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 여부 1 | 2014.03.05 | 430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을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4.03.05 | 41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여부 1 | 2014.03.05 | 561 | |
근로계약 | 퇴직 1 | 2014.03.05 | 536 | |
해고·징계 | 부당징계로 대기발령중 1 | 2014.03.05 | 91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 2014.03.04 | 1113 | |
기타 | 근로시간 과다 주52시간 이상 장기근로 실업급여 문의 2 | 2014.03.04 | 5061 | |
» | 휴일·휴가 | 중도입사시 연차휴일 기준문의. 1 | 2014.03.04 | 1154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변경 문의. 1 | 2014.03.04 | 673 | |
기타 | 상여 통상임금 범위문의 1 | 2014.03.04 | 1067 | |
근로계약 | 사직서 날짜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 1 | 2014.03.04 | 8084 | |
기타 | 시급계산 방식 변경 1 | 2014.03.04 | 195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과 감봉 1 | 2014.03.04 | 1393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4.03.04 | 581 | |
휴일·휴가 | 지방선거 유급휴일 관련 1 | 2014.03.04 | 3420 |
귀하의 문의사항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