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hyun 2018.01.25 10:14

저는 2017년 12월에 10명이 근무하는 공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주5일제 오전9시~오후7시 (점심시간 12시~오후1시) 연차없음, 주휴수당(월급보시면 최저임금에 미달하기에 없음), 공휴일만 휴무(선거일은 근무)

월급: 120만원 + 식대(12만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새로 온 분이 작성해달라고 하는데도 회피하고 있음)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최저시급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인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은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회사에 정당한 권리를 말하코자 퇴사하려 합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어 제가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또한 미작성으로 근무시간, 월급 등 회사규정이 나와있는 서면이 없는 상황입니다. (월급내역-통장있음)

월급내역서는 이번달 말 요청하려고 합니다. 


1.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제가 받지 못한 시간당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2.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에 제가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부탁드립니다. 식대 12만원 보장이 안되도 상관없으니 제가 일한 시간에 대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근무시간: 오전9시~오후7시 (점심시간 12시~오후1시))


3. 사정상 만약 3월달말까지 일을 하고 관둘시 1월 1일, 2월 설날, 3월 1일 등 공휴일에 대한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아 이 부분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면접볼 당시에는 선거날은 쉬지않고 다른 공휴일은 모두 쉰다고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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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2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49조에 의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진행하면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계산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 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209시간에
    - 연장근로가산시간: 매일 1시간 연장근로이므로 5시간*4.34주*1.5시간=32.55시간입니다.
    즉 209시간+32.55시간=241.55시간

    * 최저임금 계산에는 1월 단위의 고정적이고 일률적인 임금만 포함되고 복리후생적 임금은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식대를 제외하고 2017년은 1,562,829원 이상, 2018년은 1,818,872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공휴일에 대한 유급이 명시되어 있다면 1일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구두계약 혹은 회사내 관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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