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근무시 임금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근무중입니다
2명이서 24시간 맞교대하고 있는데요
01) 최저 임금 및 야간 근로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근무시간 : 08:00 ~ 익일 08:00( 휴게시간 12:00~13:30; 18:30~19:30; 23:30~05:00 = 총 8시간)
2-상여금 70%
3-식대 10만원
02) 직책수당이 작년에는 있다가 올해는 임의대로 없애는데요. 이의제기 가능한지요?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중 8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됩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하는 야간근로가 2시간 30분 발생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일 16시간×365일/12개월/2=243.33 시간.
■야간근로가산
1일 2.5시간×365일/12/2=38시간×0.5배(야간근로가산)=19시간.
■유급처리되어야 할 총 근로시간수
실근로 244.33시간+야간근로가산 19시간등 총 263.33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액
263.33시간×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1,982,874원
상여금과 식대는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상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제2조 본문 관련)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제외한 1,982,874원에 식대 10만원을 더해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기존에 직책수당이 주어졌는데 사용자가 이를 임의적으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을 일방적으로 한 위법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제 94조에 따라 기존의 수당액등을 감액하거나 임금 항목을 폐기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당의 감액이나 폐기를 시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