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 2019.01.27 17:07

계약서상 주 40시간 5일근무로 명시되어있으며

근무시간은 새벽 1시~10시까지, 휴식은 6시~7시입니다.

일요일은 휴무일이고 업무 특성상 주 6일 근무(1시~10시)하며 주 2회 휴일이 주어집니다.

포괄임금제 적용되며 10시 이전 퇴근하는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1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야간수당 및 주 6일근무에 대한 추가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며,

10시 정시퇴근이라고 가정하고 최저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0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7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5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하나요?(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2.20 309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2019.02.14 370
최저임금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2019.02.12 1602
최저임금 주40시간과 토요일 매주 근무 합니다. 1 2019.02.07 417
최저임금 임금 계산 관련해 도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2019.02.04 120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79
»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1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1.24 71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2019.01.23 149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2019.01.22 79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용계악서 문의요! 2019.01.20 89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2019.01.18 200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0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53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2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