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순이 2019.02.14 17:34

안녕 하십니까?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2018년도에 지급되던 교통비와 식대 보조비가 2019년도에는 항목자체를 없애버리고  기본급(1,745,150) 특별수당(30,000) 으로만  지급되었습니다. 작년과비교하자면

  2018년 -기본급=1,600,310.  식대보조비=70,000.  교통비=88,000. 하계휴가 (유급)3일.  야간(4일)

  2019년-기본급=1,745,150.  특별수당=30,000. 야간(4일)

 복리후생비의경우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 7%를 초과하지않는 금액은 최저입금에 산입 되지않는다. 라고 되어있는데

저의 회사는 기본급에 흡수되었다고 봐야하는것인지요.,

이경우 식대와 교통비 를 일방적으로 없애버린것이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고 좋아했는데 막상 이런결과가

되니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기업들만 좋은세상 만들어준 최저임금인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2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국경제의 활로는 내수경제활성화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하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옳으나 여러가지 이유로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식대보조비와 교통비를 삭감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를 기본급에 포함했다면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면 한국경제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는 식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장하여 정책을 후퇴시키는 상황이 무척 개탄스럽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포괄임금제에서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2.25 708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같습니다 1 2019.02.24 177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5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하나요?(최저임금 계산법) 1 2019.02.20 309
» 최저임금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2019.02.14 370
최저임금 월급이 2019년 최저시급 적용되고있는건지요? 1 2019.02.12 1602
최저임금 주40시간과 토요일 매주 근무 합니다. 1 2019.02.07 417
최저임금 임금 계산 관련해 도움을 여쭙고 싶습니다 2 2019.02.04 120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7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연봉동결관련 문의 2019.01.29 479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1
최저임금 최저임금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2019.01.24 71
최저임금 최저임금계산 2019.01.23 149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상여포함하여 최저시급보다 적게준다고 하는데 기본급... 2019.01.22 79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고용계악서 문의요! 2019.01.20 89
최저임금 최저임금 관련 실업급여 신청 2019.01.18 200
최저임금 최점임금 적용시점 및 사여금 차등지급 2019.01.17 200
최저임금 연봉제 근로자 급여명세서 항목 2019.01.16 1053
최저임금 상여통상임금 적용 1 2019.01.11 412
최저임금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및 기타수당 미지급 1 2019.01.10 1677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33 Next
/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