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apa46 2014.01.06 12:15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의 임금 기준과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직종을 정확히 밝혀야 하나 업무의 특성상 사무직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입사일 기준 금일이 정확히 1년이 된 날이고 임금 기준은 포괄산정 연봉제로 정규직으로 계약했으며 수습기간은 계약서 상에만 존재를 하고

임금은 수습기간으로 적용 받지는 않았습니다.

연봉 2000만원에 시간외 수당 은 0.5를 지급받고 있고 이것도 제가 입사와 동시에 생긴 기준이며

실제 연봉계약은 주 40시간 기준과 연장근로52H 휴일근로 10H로 실지급액은 150만원 수준입니다

0.5라는 기준은 기본급을 209로 나눈 임금의 기준이라고 매달 20~30 만원 상당의 금액이 연장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명세서에 찍혀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체 기준으로 납품을 하기때문에 임의 대로 사측및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서 근무의 시간과 기간을 정할수 없기에

주 40시간 근무가 지켜질수 없습니다 매달 철야를하는 횟수가 날로 늘어나고

평균잔업시간이 100시간을 초과했습니다

그동안 임금에 대한 정확한 대화나 협의는 없었고

이번 연봉협상을 기준으로 그동안 미지급된 연장수당을 지급할것을 요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봉 인상분의 경우 사측의 인상한계선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요구해도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과년도분의 모든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할것인데

위내용을 가지고 체불된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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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07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전에 연장근로를 약정하고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포괄임금정산제라 합니다.
     이러한 포괄임금정산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약정된 연장근로르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월 52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여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실제 연장근로가  월 100시간에 해당한다면 48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여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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