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여사 2014.01.25 14:13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주40시간, 기본급 1050000, 상여금 300000 기타수당.50000(통상미포함). 모두해서 월 1400000 이 월급입니다.

위의 경우 지금까지 했던대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1050000/209 = 5023.9)

그런데, 판결이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이 상승하게 되는데 (1350000/209 = 6459.3)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과거 최저임금 미달인 사람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최저임금 기준을 초과하게되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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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1.27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는 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되는 수당 중 근로자의 복리후생적 수당 및 소정근로외의 수당(연장근로수당등)을 제외한 수당이 해당됩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여부는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상여금은 1임금산정기간(월을 초과)을 초과하여 연간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하여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 계산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월을 초과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사유와 동일)
    다만 이번 통상임금 판결의 경우 월을 초과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월을 초과하는 수당을 제외하는 법령이 없음, 최저임금에는 월을 초과하는 임금을 제외하는 법령 존재)한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상여금 산입여부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매월 고정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68200-894
    상여금은 통상지급액 등이 연간을 단위로 정하여지고 1임금산정기간을 넘어서 지급되는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시간외수당이 실제 시간외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액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려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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